2017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 꿀팁!!
2017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 꿀팁!!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도 2017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할 수 있거나 출력할수 있는 탭이 오픈된다고 하네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은행, 병원, 학교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이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이란 쉽게 말하면 1년간 남들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그만큼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더 세금을 내는 절차입니다.
특히 직장인들경우에는 우리가 낸 세금을 항목별로 잘 체크해서 연말정산자료를 잘 챙긴다면
13월의 보너스를 제대로 챙길수 있을것 같아요.
그럼 2017년 연말정산 변경사 달라진것들 check!!
1) 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해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30%, 2천만원이하는 15%공제를 받을수 있어요.
2)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 ~ 20세이상자녀, 60세미만 직계존속도 공제가능
3)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이상고령자, 장애인에 대해 50% 세금 감면율 --> 올해 취업자부터는
70%(연간 150만원한도로)상향 조정
2017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소득. 세액공제 절세 Tip
1) 본인, 장애인, 65세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지출액전액이 공제 가능
2) 월세세액공제율 10% --> 12%확대적용
가구주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일경우 연간 750만원 한도내에서 월세로 낸
돈의 10%를 소득세에서 빼주는 제도(최대 75만원까지 돌려주었던것들을 12%로
확대적용 --> 90만원)
3) 의료비(진료비, 약값, 안경, 렌즈구입, 한약도 공제대상) 1인당 연50만원 이내에서 공제가능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을만큼 연말정산 자료 내가 받을수 있는 세액공제 꼼꼼히 챙겨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여행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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