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서애 류성룡과 징비록 - 면천법과 작미법



조선 서애 류성룡과 징비록 - 면천법과 작미법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나라를 위한다는 임금과 양반 사대부들은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선조도 의주로 몽진하여 명나라로 망명하려고 하였으며,

왕자들과 왕비들이 피난한 강화도에는 양반 사대부들이 서로 먼저 피신하려고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주인인듯 행세하였지만, 국난이 오자 모두 종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라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자신들만 살겠다고 동분서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양반 사대부들에게 핍박받던 백성들은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해주는 것 없이 빼앗아만 가는 나라를 위해 백성들은 일어났습니다.

많은 양인들과 천민들은 의병에 가담하였고, 목숨걸고 왜군들과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서애 류성룡은 이러한 백성들에게 큰 감동을 받았고,

이 백성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면천법]입니다.


조선사회는 철저한 신분사회입니다.

노비들이 양인이 되거나 벼슬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애 류성룡은 노비라 할지라도 왜군의 수급 하나만 베어오면 노비들은 양인으로 면천해 주었고

공이 많은 양인들은 벼슬까지 내려주는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선조와 양반 사대부들은 못마땅해 여겼지만, 의병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면천법]의 실시로 많은 노비들과 양인들이 의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임진왜란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김홍도의 풍속화 '벼타작'- 이 당시의 노비들의 생활상을 엿볼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 최고의 민생법인 [대동법]의 모체가 되는 법을 입법하기도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작미법]입니다.

그 당시 백성들에게는 공납이라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공납은 자기 지방의 특산물을 현물로 내는 세금인데, 이 세금을 백성들이 가장 부담스럽게 여겼습니다.

완도에 사는 백성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특산물로 전복을 배당받게 되면 전복을 수확해 세금으로 바쳤는데,

특산물은 그 당시의 기후나 환경의 영향으로 일정하게 생산되기가 매우 힘든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진상할만한 전복을 구하지 못한 백성들은 대신 공납을 납부하는 대리인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을 방납업자라고 불렸습니다. 

완도 백성들이 방납업자에게 진상할 전복을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방납업자들은 보통 전복가격의  최소 10배가 넘는 폭리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그 지역의 수령들과 유착하여 같이 폭리를 취하였는데,

수령에게는 백성들이 구해온 특산물이 진상할만한 상품이 되지 못한다고

퇴짜를 놓으라고 뇌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상할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방납업자를 소개해 준다고 하며 

자신을 소개해 달라고 소개비를 따로 수령에게 챙겨주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수령과 방납업자는 공납을 통해 막대한 재산을 축척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부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납을 내지 못한 백성들은 산으로 도망가거나 

스스로 화적단이 되어 도둑질을 하는 도둑들이 속출하였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바라본 서애 류성룡은 지방의 특산물을 현물로 내는 것을 쌀로 내게하고

그 양도 토지를 소유한 토지양에 따라 소유주에게 부과하게 하므로

일반백성들에게는 공납의 폐단을 막아주고

양반 사대부들에게는 세금을 걷는 획기적인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양반 사대부들은 격렬히 반대하였지만, 국난극복의 대의명분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미법]의 시행으로 국고는 어느정도 충당될 수 있었고,

임진왜란에 참전한 명나라 군대의 군량지원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 되었습니다.

결국 [작미법]은 임진왜란 후 일시 폐지되기도 하지만, 광해군때 [대동법]이라는 이름으로 재실시 되어

많은 백성들의 조세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는 큰 민생법안이 되었습니다.

 


(방납의 개념도 - 방납을 막기위해 대동법 실시)

(조선전국에 완전히 시행되기까지는 무려 100년이 걸림)

 

 

류성룡은 군대조직에도 중요한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훈련도감]이라는 군대조직 개편안을 마련하여 국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특별부대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 뿐 아니라 명나라의 외교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여송의 참전을 이끌어 올 수 있었으며,

선조의 망명도 뜻을 돌이키게 하여 백성들의 민심을 수습하는데에도 큰 공을 세웠습니다.

또한 명나라와 일본의 화친협상이 있을때 일본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는 일본이 통치하고

그 위로는 명나라가 통치하는 조선분할론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명나라도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여 직접통치하므로

조선이북지역을 요동과 본토방어에 전방기지로 활용할 것을 고민하기도 하였습니다.

선조와 많은 대신들은 조선분할론에 찬성하기도 하였지만 서애 류성룡은 끝까지 반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명나라와 끊임없는 외교전을 펼쳐 일본의 화친요구를 거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과 권율 장군도 천거하여 등용한 것도 류성룡의 큰 치적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정유재란을 일으켜 다시 조선을 침공하였지만

재정비를 한 조선과 명나라의 합작,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눈부신 활약으로 조선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많은 신하들은 공신책봉을 받았지만 류성룡은 탄핵을 받았습니다.

[면천법], [작미법]등의 개혁입법들은 많은 양반 사대부들의 기득권을 빼앗아 갔습니다.

백성들에게는 큰 환호와 지지를 받았지만, 양반 사대부들에게는 공공의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면천법], [작미법]은 곧 폐지되었으며,

이 법들은 류성룡을 탄핵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파직당한 류성룡은 고향으로 낙향하여 학문에 정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의 역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집필하기 시작하였고

우리 민족에게 닥쳐올 국난을 미리 극복할 수 있는 큰 지침서인 [징비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우리들은 임진왜란때 승전한 이순신과 권율같은 무장들만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서애 류성룡같은 훌륭한 정치가가 없었다면, 이 장군들의 승전보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당시 무능한 양반 사대부를 비난하는 가운데

난세를 훌륭하게 이끌어간 정치가도 같이 잊고 있었습니다.

이 칼럼을 통해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서애 류성룡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