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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4.10 경운기 음주단속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경운기 음주단속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경운기는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는대요 시골을 가면 한 잔 거하게 걸치시고 경운기를 모는 어르신들을 종종 뵐 수 있는데요 그런데 경운기는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왜 경운기는 음주단속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단속에 적발이 되는 자동차는 일반적인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인 자동차는 철길 또는 가설된 선로에 의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해 운전되는 차에요 다시 말해 250cc 이상의 이륜자동차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동차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뜻하고, 건설기계는 레미콘이나 펌프카, 포크레인 등을 말합니다 하지만 경운기는 어떨까요?


 

경운기는 자동차가 아닌 농기계입니다 즉, 차량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농기계로 분류되기 때문에 음주단속이 불가하고, 그에 따른 처벌도 불가능합니다 농업기계로는 분류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상에서는 차로 구분해서 도로교통법 제 12조 통행구분과 제 44조 안전운전의무 이 2가지의 법률에 대한 제재를 받는답니다 하지만 제 15조 속도준수의무, 제 40조 무면허운전 금지, 제 52조 음주운전금지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음주단속에는 적발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렇듯 경운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속해있지 않아서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도 가입이 되지않고, 교통 법규를 위반해도 과태료나 범칙금 등 행정 처분을 받지 않는다네요 음주단속이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대책없이 운행한다면 나와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가 돼요 법보다 나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음주 후 운전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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