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퇴직금중간정산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할 경우

-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현거주지)

- 매매계약서 사본

- 재산세 (미)과세 납입증명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조항 중 제2항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게 될 테데요.

해당 근로자에게 요청하여 증빙서류를 받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임대주택계약서 사본, 납부영수증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2. 전(월세)의 경우

1.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2.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3. 세목별과세증명서 (재산세)

4.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

5. 중도인출 확인서

6. 급여신청서

이렇게 총 6가지 서류가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 구매일 경우, 전세임대차 계약서 대신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이 있으면 되고요.

정확한건 퇴직연금 가입된 은행이나 증권사 쪽으로 문의해 보세요.